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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달된 단기 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4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 하나요?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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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50%와 산재보험료 소급분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 하루 근로하더라도산재보험에 당연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비용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된 급여의 50%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루를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단기간이어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