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하면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어렸을떄 드라마에서보던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채무자의 자산의 빨간딱지 군데군데 붙어있잖아요 이럴경우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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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결정이 통지되고서야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이는 채무자도 가압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부동산가압류가 이루어지므로 본안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