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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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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하면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어렸을떄 드라마에서보던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채무자의 자산의 빨간딱지 군데군데 붙어있잖아요 이럴경우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결정이 통지되고서야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이는 채무자도 가압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부동산가압류가 이루어지므로 본안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