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정말까다로운카피바라
정말까다로운카피바라

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1. 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2. 아내의 실직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3. 아내의 질병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4. 아내가 질병을 숨기고 결혼 했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말씀하신 사유들은 그 정도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아내의 사업실패, 실직, 질병은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속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