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어젯 밤에 여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여자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합니다. 밀친 사람은 그 이후 자리를 피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CCTV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서 폭행 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근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특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자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의를 가지고 밀친 행위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증거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빠르게 신고하셔야 cctv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cctv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나 근처 블랙박스를 통해 그 내용이 확인가능하다면 폭행죄는 명백해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에 그 확보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밀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고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