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30억정도가 설정된 전세가5억 빌라에서 저희집에서한해서 공동담보를 말소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동담보가 30억정도가 설정된 전세가5억 빌라에서 저희집에서한해서 공동담보를 말소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중개사가 말소하면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을 한다는데 이런경우 안전한 집으로 볼수 있을까요?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물어보니 저랑 계약하고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라고 표현하셔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의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별등기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공동담보 30억 중 해당 물건을 빼준다는 것은 소유자가 담보를 여러개 제공하여(해당물건포함) 3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전세금 5억원을 내면 해당물건은 저당권을 풀어준다는 의미 입니다.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 가더라도 해당물건은 경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전체를 공동담보하여 30억정도의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전세금을 받아 해당 호실만 대출을 갚아 질문자님을 1순위로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상태라 차후 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물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호수에 잡혀있는 담보를 말소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질문자님이 계약을 하면 1순위가 됩니다
대출을 말소하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고 또 매매를 하면 다른임대인은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을 못받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조건을 갖춰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는 말그대로 해당 주택과 더불어 다른 부동산을 포함해 담보를 잡아둔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동담보를 본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한해서 말소해준다는 이야기는 기존 공동담보목록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 물권인 공동담보가 말소되는 것으로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 지위확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시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