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확정) 받고

건물은 경매신청 (진행X)

임차권등기 배당요구신청 LH매입신청 되어있는데

또 무엇을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아서 이자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미 진행한 이상 민사적인 조치는 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