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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신속한계란후라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확정) 받고
건물은 경매신청 (진행X)
임차권등기 배당요구신청 LH매입신청 되어있는데
또 무엇을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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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아서 이자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미 진행한 이상 민사적인 조치는 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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