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이랑 월세 반환하는데 제가 망가트린 벽지가 아닌데 그거때문에 못 준대요
제가 2월 말까지가 오피스텔 계약이었어서 한 달 전에 집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세입자는 21일에 입주 한다며 부동산측에서 20일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준다고 전달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21일인 오늘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냐하니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고 수리하는 걸로 돈이 다 나가서 이번달 말 안으로 돌려주겠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세입자가 제가 이사간 후에 집을 보고는 도배가 엉망이라면서 도배를 새로 안 해주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입주를 안 하겠다며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해준다고 하고 세입자는 3월 1일로 입주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하여 다시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전화하고와서는 제가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으니 저한테 도배비를 받는 건 좀 그렇다고 집주인이 도배를 하겠다고 했다며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2월 말까지 계약이었고 빨리 나가서 세입자도 빨리 입주하는 걸로 잘 맞춰서 월세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벽지를 그렇게 해놨으니 도배 때문에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 2월 말까지 월세를 받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벽지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도 저 상태였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핀 것 같아 온 벽지가 니코틴에 찌들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다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벽지가 찢어져있어서 도배는 안 해주냐고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쨋든 결국 제가 직접 도배를 다시 해도 되냐고 집주인께 여쭤봐달라 부동산에 부탁하여 부동산이 집주인과 얘기하고 저에게 도배 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조금 찢어진 거면 그냥 사는 게 어떻냐하여 저는 그냥 살았던 겁니다(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아빠가 직접 해준다고 했었던 부분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중개했던 부동산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연락도 안 되고 새로운 부동산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입주 당시에 부동산 통해서 물어봤었다고 전달하여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몰랐다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던 거면 자기가 월세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해보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자하고 끊었습니다 ..
근데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한다고 들어서 만약 집주인이 월세 계산 안 해준다 하면 부동산 말대로 2월 말까지는 아직 제가 계약한 집이니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부동산측에 여쭤보고 안 돌려준다고 하면 2월 28일까지 저희 집이니 도배는 그 이후에 하라고 말씀드릴까 하는데 괜찮나요? 물론 월세 계산해주신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고 이사 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한번 보러 간다고 하여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를 알려줬었는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이걸 다시 바꿔놨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저희 집을 안 보고 계약했다가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여줬는데 그때 세입자분은 집 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신발장에서만 보고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날 벽지가 이렇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 ㅜㅜ
+ 벽지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대화 나눴던 문자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 그치만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은 남아있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근을 하신 상황이고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법적 대응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