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 일급및 조건
행사및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종종 주말에 행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하는 스텝인데,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스텝들도 주말 근로 수당이 붙어야 하나요?
토요일 9:00~저녁 10시에 끝나는 행사일 경우 1일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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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스텝들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9:00~저녁 10시에 끝나는 행사일 경우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붙지 않겠습니다.
일용직으로서 단순히 일급만 지급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일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무가 아니므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