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에서 부산으로 장애 아이 치료와 생활문제로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거리 상에 이유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자녀 치료 목적의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부양가족과의 동거 및 불가피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이사, 퇴사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대중교통 통근시간 증빙(포털 길찾기 등), 자녀의 통원·치료 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6호에 따라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의 치료 및 양육을 위한 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병원 이용 내역, 주민등록초본, 대중교통 경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속 기간에 합산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처리가 되었다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다호에 해당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위 사유로 상실사유를 처리했어야 하고 본인이 위 다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셔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장애 아동 양육이 필요하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사업주에게 휴가,
육아휴직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 치료/양육을 위하여 충청도에서 부산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사실상 곤란해졌고 전근/휴직연장 등 계속근로가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충청도→부산 이사 + 장애 아이 치료·생활 문제”라는 사유가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애 아이 치료·돌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보통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아이 치료·육아 사정이 입증되고, 회사에서 현실적 대안이 없었거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이번 사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자체는 퇴직사유가 아니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본인이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계속이 곤란하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신청 시 퇴직사유를 “단순 이사”보다는 **“장애 자녀의 치료·돌봄 필요로 인한 통근·생활 기반 변경으로 근무 지속이 곤란하여 퇴직”**처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장애·치료 필요성이 실제로 통근이나 근무 지속을 어렵게 했는지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시간제 육아휴직, 유연근무, 전보(근무지 변경) 등 대안을 요청했는지
회사가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없었는지
이사와 퇴직의 시간적·인과적 연결이 명확한지
즉, “부산으로 이사했기 때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장애 아이 치료·돌봄 때문에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곤란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별 면담과 자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