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ㅡㅡㅡㅡ
친구랑 일이 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보호처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처분 내려올 때 통지서나 문자로 연락 오는 게 아니고
법원 재판 가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는 대구 살다가 경기도로 올라왔고
친구가 대구에서 신고를 넣었는데 경찰관이 담당수사를 제 쪽으로 이관을 안 시켜주고 대구까지 내려오라고 하네요
만약 재판을 가는 거라면 몇 주 뒤에 다시 대구에 있는 법원을 또 방문해야하나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왕복 10만원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계속 왔다갔다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