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실한쿠스쿠스297
충실한쿠스쿠스297

해당 되지않는 부분인데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제가 맡은 곳에서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왔습니다...

제가 못본 잘못도 있지만 12월중순부터 근무를 했는데

11월 11일까지인 유통기한이 나왔다고 저에게 떠넘기셔서

5천원 삭감 하신다는데 그냥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에 의거 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 이외에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손해에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와 책임소재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천원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5천원을 위해 신고하고 조사받는 게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맡은 곳에서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왔습니다...

      제가 못본 잘못도 있지만 12월중순부터 근무를 했는데

      11월 11일까지인 유통기한이 나왔다고 저에게 떠넘기셔서

      5천원 삭감 하신다는데 그냥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유통기한이 넘었다고 하여 그것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