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킹맘·워킹파파의 육아 휴직 및 단축 근무,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버거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느라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며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공유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0시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62만 5천원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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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희망하는 개시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베풀어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도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회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선생님이 고용센터 통해서 확인하시고 안내해주시면 회사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육아휴직 급여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료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부과 제외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후 복직 시 정산(육아휴직자 경감 적용)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또는 계속 납부 중 선택

    1. 육아휴직 급여 (2026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예전처럼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주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주 15~35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 회사는 줄어든 시간을 뺀 임금을 주고, 줄어든 부분은 고용보험이 보전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기준(상한 160만 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조건 충족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서를 사전 작성하고 제도를 인사팀에 함께 안내하면 눈치 보지 않고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