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베풀어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도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회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선생님이 고용센터 통해서 확인하시고 안내해주시면 회사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육아휴직 급여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료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부과 제외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후 복직 시 정산(육아휴직자 경감 적용)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또는 계속 납부 중 선택
1. 육아휴직 급여 (2026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예전처럼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주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주 15~35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 회사는 줄어든 시간을 뺀 임금을 주고, 줄어든 부분은 고용보험이 보전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기준(상한 1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