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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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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기준은 성관계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외도의 기준은 성관계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가벼운 스킨쉽이나 키스정도까지도 외도로 인정해서 위자료등 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류가 있고 데이트에 스킨쉽, 키스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히 외도로 보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킵십이나 키스 정도도 외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