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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한보스
모레도유연한보스

오늘 문콕을 당했는데요. 생각보다 심하네요.

오늘 차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려고 주차중이었는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 주차하더니 문을 쾅 여는 바람에 문콕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세게 열었는지 저도 차안에서 깜짝 놀랐고, 콱 찍힌 눌림자국이 심하게 생겼어요. 보험처리를 하라고 해야할지 합의금등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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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차주와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인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를 통해 합의 또는 직접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코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할지는 상대방과 논의해보며 결정할 사안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논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