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있었던일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대리일을 맡아서 일했지만 실장이라는사람이 소리치면서 책상 손으로치고 제잘못은 결근2번 지각1번에 시말서 제출과 경위서를제출한뒤로 근태는좋았습니다 그뒤로 업무에 직원들이 실수하면 계속 애들관리안하냐면서 화를내고 주먹쥐고때리는시늉과 발로 앉아있는의자로 밀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계속이대로 참고 근무를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노동청에신고를해야되는지요 본사에다가는 말씀드렸는데 조치는커녕 지금 혼자 로비에 그냥 주주장창 앉아세우기만하네요 업무도없구요 참사람을이리 힘들게하는데 어찌할방법이없을까요?지금 이직할려고 지원서는 내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상사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행 및 주먹을 쥐고 때리는시늉과 발로 앉아있는 의자 차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직장 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무런 조치 등이 없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