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기준과 법정공휴일 임금대하여
1) 일용직의 기준은 3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뜻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면 일용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인가요?2)5인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수당을
일용직과 계약직 각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4)일용직 계약직 각각 민방위 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매일 계약하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하며,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기간제로 봐야 합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진행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의 형태이나 실질에 있어서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공휴일 등)을 부여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한달 단위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자를 말합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민방위는 유급처리 가능합니다.(계약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