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려도 되나요?
전매제한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전매제한 해제되는 미계약 줍줍 매물 계약자입니다.
26년 6월에 전매제한 해제 예정이라고 분양사무실 책자에도 적혀있는데요.
중개사 통해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 수 있나요?
글 올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매제한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전매제한 해제되는 미계약 줍줍 매물 계약자입니다.
26년 6월에 전매제한 해제 예정이라고 분양사무실 책자에도 적혀있는데요.
중개사 통해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 수 있나요?
글 올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분양권 판매 글도 가급적 전매제한이 풀리는 6월부터 올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6월 전매제한 해제일 이후부터
중개사 통해 정식 매물 등록 + 광고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해제 예정 / 예약 받습니다 / 프리미엄 협의 같은 문구로 올렸다가 불법 광고로 문제 된 사례 꽤 있습니다
해제일을 정확히 계산해서 문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6월 전매 제한 해제라고 글 올릴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고 지금 매물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매물 올리는 시기나 조건은 없으며 지금 올리시고 계약할 때 6월 이후로 전매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완전히 끝나야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광고 게시 시점: 원칙적으로 제한이 풀린 날부터 판매글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제일 1~2개월 전에 미리 중개업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사항: 해제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 전매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취소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올리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전매가 해제되는 2~3개월전부터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는 입장에서 실제거래가 되는 시점인 해제일 이후로 많이들 보기 떄문에 해제일자를 기준으로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네이버부동산등에서는 개인이 업데이트를 할수 없기에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여 전매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 등록을 요청하시면 적당한 시점에 중개사 내부망과 네이버등에 등록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해제직전에 사전매물등록을 하는게 선점효과 크다고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전매제한 해제일부터 공식적인 판매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는 중개업소에 미리 매도 의사만 전달해 두고 공식 광고는 해제 직후에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은 엄격히 금지되며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와 이자 후불제 비용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