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기준이 몇 회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 해석 및 판례스토킹범죄의 정의:
반복의 기준: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3, 대구지방법원-2023노910).
판례의 예시:
광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3회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또는 3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910).
결론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2회의 행위만으로 반복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