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피아 42 통매음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상에서
“9**보1지 존나 찢고싶다 다신 애 못낳게 ㅋㅋ”
라는 발언을하여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피해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흐름따라 정도가 넘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엽서 받고 솔직히 무섭네요 나가기 전 하신 말씀에도 조롱섞인 말 내뱉어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계정 삭제하고 반성후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말 내뱉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했다는 사정이 고소장 접수를 제약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고소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1회적으로 나온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성적인 만족 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