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되었으면 무고고소 가능한지요?
공사하고 현금인수확인서에 사인하고 현금을 수금해가고서는 저와 경리 여사원을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고소한 자에게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여직원 따로따로 무고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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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고 현금인수확인서에 사인하고 현금을 수금해가고서는 저와 경리 여사원을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고소한 자에게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여직원 따로따로 무고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