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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되었으면 무고고소 가능한지요?

공사하고 현금인수확인서에 사인하고 현금을 수금해가고서는 저와 경리 여사원을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고소한 자에게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여직원 따로따로 무고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인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결정에 더하여,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기존 조사로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어야 무고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