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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해지시 위약금은무엇인지

분양 아파트(계약금 1차 5% 내고 해지 하려는데 위약금 분양가에 10%내야 한다는데먼저낸 계약금 5%뺀금액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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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계약금 5%을 포함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5%을 더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아마도 분양계약서상 해지단계에 따라 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분양가의 10%가 위약금이라면 총 분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되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5%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로 분양가가 4억이고 계약금 10% 4천만원 중 1차로 2천만원(5%)을 지급하신상태에서 위약으로써 10%라고하면 나머지 5%(2천만원)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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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분양계약 약정서 및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조건이 분양가의 10% 일 경우 분양가의 10%만 위약금 형태로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5% 들어 갔으니 5%만 더 납입을 하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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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금이 10%인데 요즘 계약금 납입을 5%씩 나누어 납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지 할 떄 5%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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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각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계약금의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라면 5%을 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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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총액이 10%라면 1차분인 5%를 제외한 5%를 추가로 납부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계약나 분양공고문 등에 명시된 해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분양 아파트(계약금 1차 5% 내고 해지 하려는데 위약금 분양가에 10%내야 한다는데먼저낸 계약금 5%뺀금액인지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게약서 검토없이 위약벌 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