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고충처리 피신고자 조사관련 건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회사 내 고충처리 신고를 당하여, 다음 주 중으로 조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관처에서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대략적인 신고내용을 요구하려는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려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성관련일지 일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일지는 모르지만, 성관련 신고일 경우 최악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무고증명까지 진행해아 할 가능성 있습니다.)
(직장:노무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직장:변호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라면 비용 등을 고려하여 노무사 자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 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변호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신고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첫 조사때 녹음 등을 하고 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이후 녹음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녹음내용 검토 후 어느 자격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사 당시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진술을 보류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