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만약에 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휴식시간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최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2시간 근무 시 회사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규정일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2시간 근무 10분 휴식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시간 근무 10분 휴식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없습니다.
4시간 근무를하면 근로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2시간 단위로 10분씩 부여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법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된 것이라 추가로 10분의 휴게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이란 것은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업규칙이 법에 우선한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라는 규정은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의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근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니므로 유의미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① 법령, ② 단체협약, ③ 취업규칙, ④ 근로계약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