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 200만원씩 주택연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기 가입 보증료율이 인하되면서 가입 메리트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토지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주거와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없이 동일한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후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여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입후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지가 5억원 이하분까지는 재산세를 25%깍아줍니다.
반면 단점은 주택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주택연금 이용 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며, 이자율이 변동할 경우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면서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정산을 하게 되면 연금초과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정산 없이 상속이 되고,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자비용이 연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원리금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지출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이후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정산할 때, 주택 처분금액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과 이자 등이 주택 처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고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2026년 3월 대폭 개편되어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용 증가, 상속 문제, 주택 가격 변동리스크 등 단점도 있으므로 잘 알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평새 거주하면서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그에 대한 손실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서 연금채무를 정산하게 되는데 집값이 채무금액 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게게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르게 되더라도 연금이 자동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만약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건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초기 가입 보증로율 인하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손실 위험이 있고 가입 초기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이 단점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실질 수령액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