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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벌새55
홀쭉한벌새5520.10.10

주거 침입 및 부동산 사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와 더불어 무단주택침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혼자서는 법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전 전세 계약으로 제가 살고 있는 A집이 2020년 10 월 30 일로 계약만료입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9월초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세 A집 계약은 그대로 이며 관리비도 제가 만료일까지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20.10.9) 근처로 지나갈일이 있어 우편물 확인차
전세 A집에 올라가보니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누군가 집에 들어와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을 안열어 주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자기는 몰랐다 그랬다가 괜찮을줄 알았다 말을 번복하면서 관리비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고 무단주택침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집에 계시던분과 저는 진술서를 썼고 경찰관님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셨습니다.
- 전세 A집안에 제짐은 하나도 없던 상황입니다.
- 부동산에게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 집주인과 부동산 모두 제가 발견하기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습디다.
- 2주전쯤에 부동산측에 관리비와 관련하여 확인전화 했을시 만료일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 는 상황이였습니다.
- 관련된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있습니다.

1.고소장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며, 제가 어떤 결과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장은 신고 접수된 관할서에서만 접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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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장의 표준양식(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따라 상대방 피고소인을 기재, 범죄사실, 기타 고소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관할로 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거주인과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2. 다른 관할서에도 접수할 수 있으나, 이송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