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죄명은 협박. 내용에 가스라이팅언급
죄목은 협박입니다만
수년간에 걸쳐 임금체불이 상습적이었고 따지면
매출이 나와야돈을주지 카드가 나와야주지
현금 있는이거 다 빼갔네? 밀린거 발설하면 안줄거다
그리고 니 또 애들한테 말하고 다니네 내가 돈안주는 사장이라 오해해서 애들 나가면 니 책임질거냐 니 혼자할래? 내 망신주냐?
등등 오히려 제잘못으로 돌리는 가스라이팅을 같이 해대서 가게 매출에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등 정서적 학대를 몇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고소장에 적시해도 될까요? 가스라이팅이란 죄명은 없는거 알지만 몇년을 당하니 제 정신이 망가졌었습니다. 양형엔 고려가 된다고 해서요
협박이란 죄명과 함께 내용에 언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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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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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죄명을 기재하면서 내용에 가스라이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양형자료에 참작을 위한 취지라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일뿐만 아니라 협박행위 관련된 것이므로 같이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