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로학구적인샌드위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고졸이고 광주권에 사는데 장려금 지원대상충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업으로 4대보험 들어가는 회사에(회사또한 충족)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부업으로 주말 알바를 한다고 하면
도약장려금의 영항이 있을까요?
ai가 취업보다 주말알바를 먼저 한다고 했을때는
재직으로 되서 장려금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주말알바를 먼저 해도 상관이 있는지?
또 취업하고 주말알바를 한다고했을때 장려금의 영향이 가는건지 그게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당시 미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이미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알바가 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시점'에 미취업 상태였는지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장려금 대상자로 기업에 등록된 이후라면,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 자체로 장려금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 유형 포함)은 본업 회사에 입사하는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언제 시작하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겸업 여부 조회합니다
본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무런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입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전에 들으신 AI의 답변이 맞습니다.
핵심 규정 (채용일 현재 미취업 상태): 고용노동부의 사업운영 지침상 지원 대상 청년은 '본업 회사의 정규직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탈락 사유: 주말 알바라도 고용보험(상용직·단시간 근로자 피보험자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업 회사에 입사하면, 전산상 '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이미 취업 중인 자)'로 분류되어 장려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고졸 학력이나 비수도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기본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예외 및 해결 방법:
만약 현재 주말 알바 중이라면, 본업 회사 입사일(채용일) 이전에 알바를 그만두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상용/단시간으로 가입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일용직 신고)' 형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알바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고용보험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사 전 반드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 회사에 미취업 상태로 정상 입사하여 장려금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주말 알바를 시작하는 것은 정부 장려금 규정상 원칙적으로 장려금 수급을 박탈하지 않지만,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 (가장 중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된 사업장(본업)에서만 가입됩니다. 본업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중에 시작하는 주말 알바에서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취득 신고할 경우 본업과 알바 중 월 평균 보수가 더 높은 곳이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곳(보통 본업)으로만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합산·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양쪽 모두 필수 가입입니다.)
본업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정부 지원금 규정과는 별개로, 본업으로 입사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바 사실이(특히 4대보험 정산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에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로 이어지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을 못 받게 됩니다.
3.3%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 시 주의점: 만약 주말 알바를 4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곳이라면, 본업 입사 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본업 입사 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3.3% 알바라면 운영기관 심사 시 '계속 근로(취업 상태)' 또는 사업자 보유 여부 등으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시점에는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장려금(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포함) 혜택을 받으시려면, 본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무런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입사하시고, 입사 절차와 장려금 참여 대상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주말 알바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