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인데 언제 보증금 받고 언제 나가야 하나요?
제가 언제 입주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계약서 작성
2022.9월 4일 가계약금 50만원 입금
2022.9월 20일 450만원 보증금 입금
2022.9월 20일 45만원 월세입금
계약기간은 9.19 나와있으면
9.19 일에 보증금 받고 이사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20일에 하는건가요?
2년 계약 입주 3년 가까이 다 되갑니다.
집주인에게 2개월전에 나간다고 햇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자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하셔야 하므로 9월 19일까지 퇴거를 하시고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경과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지급을 거절하고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급 시기와 계약서 계약 기간이 다르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납입일로 계산해서 퇴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루 차이니 임대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22.9.19 ~ 2024.9.18로 되어 있다면:
계약 만기일은 2024년 9월 18일(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만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이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은 이사 후 퇴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즉, 2024년 9월 18일에 집을 비우고, 그날 열쇠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 정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은 2022년09월20일 ~ 2024년9월19일 2년간이고 그 다음은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말을 해야 3개월 후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고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는 2026년9월19일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 계약상태만 보면 2024년 9월 20일~ 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24년 9월 20일부터 26년 9월 19일까지로 보이나, 현재 묵시적갱신상테에서 중도해지를 한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퇴거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지통보를 7월 19일에 하셨다면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9일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