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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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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chat GPT에 물어보니 계약기간 중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퇴사가 안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답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법적 분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퇴사하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등을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부득이하면 계약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셔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