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채택률 높음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의상 한말인데 오해소지가 있을까요?
업체랑 계약이 끝나고 정산 할때 업체 대표가 감액되는부분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드렸더니 그렇게 하겟다 한 후
“네 다음에도 일있으면 연락주세요”하고 나도 예의상 “네 다음에도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업체랑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예의상 한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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