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사건 합의에 대해
가족 중 한분이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고 장례를 안치루고 바로 화장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뺑소니를 당하셨는데 가해자는 아직 못잡은것같습니다
형제분들 말로는 교통사고 합의가 안돼서 장례식을 못하였다고 말이되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여부가 되지 않았다고 장례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를 잡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전에는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장례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시신에 대한 부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화장까지 했다면 장례를 못했다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 등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장례는 뺑소니 검거와 관계가 없을 것 입니다.
뺑소니 검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상대방 자동차 보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도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검거를 하지 못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며 망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대담보로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