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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지나가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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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사건 합의에 대해

가족 중 한분이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고 장례를 안치루고 바로 화장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뺑소니를 당하셨는데 가해자는 아직 못잡은것같습니다

형제분들 말로는 교통사고 합의가 안돼서 장례식을 못하였다고 말이되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여부가 되지 않았다고 장례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를 잡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전에는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장례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시신에 대한 부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화장까지 했다면 장례를 못했다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 등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장례는 뺑소니 검거와 관계가 없을 것 입니다.

      뺑소니 검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상대방 자동차 보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도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검거를 하지 못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며 망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대담보로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