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1. 03. 26. 22:05

안녕하세요? 약 10년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 없이 근무했고 세무서에 신고된 적도 없습니다. 올해 60세인 제가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무것도 신고된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직(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받은 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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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미납한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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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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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021. 03.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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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통화·문자·카톡 내역, 채용공고 등 간접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2)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2021. 03.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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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선생님의 퇴직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년으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사회보험관련 부서에 상담 후 진행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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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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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고,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 내용, 이메일, 통화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서나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4.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3년 분 고용보험료가 소급하여 징수되며, 사업장에는 이에 더하여 과태료과 부과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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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가입기간중근로일과유급휴일에해당합니다

                  2021. 03. 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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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게 된다면 소급 적용되어 10년동안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0년동안의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급여내역만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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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3.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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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급가입하게 됩니다.

                        일단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는 나중에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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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어 소급적용받도록 하십시오. 근로자분도 4대보험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4대보험 자격인정시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2021. 03.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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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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