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에 제가 보이는 문제점은 제3조(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에서 토요일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 시간과 많이 상이합니다(실제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그 외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명시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맞춰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