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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친절이넘치는금붕어

처음부터친절이넘치는금붕어

24.12.27

현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에 제가 보이는 문제점은 제3조(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에서 토요일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 시간과 많이 상이합니다(실제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그 외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2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명시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맞춰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