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반기(7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올해 남은 연차 휴가는 새로 리셋되어 계산되나요?

올해 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다행히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7월 부로 정규직 전환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계약직 기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만근하며 쌓아두었던 미사용 연차 휴가들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전부 소멸(리셋)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직 때의 연차와 근속연수가 정규직이 되어서도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인사·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의 절차가 명확(채용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하다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 퇴직금 등의 기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리셋하고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기준으로 연속됩니다.

    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는 리셋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4. 2026.1 입사한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차와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대법원 판례(93다26168)에 의거하여 동일 사업주와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형태만 전환된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 사직 절차 없이 임의로 연차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총 재직 기간은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되며, 쌓아둔 미사용 연차 역시 정규직 신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추후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