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반기(7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올해 남은 연차 휴가는 새로 리셋되어 계산되나요?
올해 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다행히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7월 부로 정규직 전환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계약직 기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만근하며 쌓아두었던 미사용 연차 휴가들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전부 소멸(리셋)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직 때의 연차와 근속연수가 정규직이 되어서도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인사·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