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3년 다니다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계약서 작성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용 보험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2주 전에 제가 직접 알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일이 특수성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합니다.
그 때문에 본인들은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팀 이동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B팀의 1년 차가 본인의 팀장과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ㅎ
C팀의 인원에서 돌리기에는 C팀 팀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못 하고..
A팀에 있던 입사 한지 이제 막 2달이 된..제가 갑작스럽게 B팀의 1년 차와 팀을 바꾸게 된 거죠.
저한테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회사 전체 회의 중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하나 걸쳐 있었는데,
극초반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B팀의 1년 차에게 넘어갔고요;;
이런 일을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팀 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 할 때, 임원과도 면접을 봤지만 실무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일도 해보면서 고심 끝에 고른 회사였습니다.
애초에 해당 팀의, 해당 팀장님과 일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저의 팀장님도 회사 대표와 이야기했고
한 프로젝트만 같이 해보고 다시 원복해 주겠다 - 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정직원이 되구요.
현 상황에서 제가 그만둔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부당한 팀 강제 이동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나 팀의 이동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장문으로 상황을 설명하셨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서 강제 이동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하게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2개 사유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트러블 때문에 계속 근무할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계약서 작성 전이면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팀 간 전환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입사시 A팀 근무로만 약정되었는지, 팀 간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B, C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영상, 인사상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팀 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A팀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팀 간 이동을 이유로 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장소 변경 없는 인사이동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부당한 근무내용이나 보직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애초에 부당한 팀 이동이라는것도 질문자님의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인력의 배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지는 회사의 자유이며, 이게 부당전보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부서이동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근로조건이 낮아지는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