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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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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삭감 가능한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비례 삭감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이 짧아진만큼 급여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데, 임금을 단축시간과 상관없이 24년부터는 100% 지급해야하나요?

시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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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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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100퍼센트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감액된 금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