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근로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차 4/27-5/8(12일)

2차 5/18-6/12(26일)

위와 같이 근무하고 첨부 파일과 같이 명세서를 받았는데 근로일수가 생각하는 바와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37일이 맞는건지..?

2.근로자는 주차,유급,월차 상관없이 총 38일로 계산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이 정규직 근무자가 아니면 , 월-금 을 빠짐없이 근무했더라도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지급되고 토요일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6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할때도 한주 6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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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캡쳐 내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실제 근무한 날을 기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일할계산 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분모에도 토요일에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