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B회사에서는 종종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파견사업주: A회사
사용사업주: B회사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와만 계약을 맺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A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도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A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가 문제될 뿐이며 B회사의 제의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의 연장 의사에 대해 A회사가 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에서 어떻게 상실처리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A입니다. 따라서 A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A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의 계약이 기간제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가 문제이고, B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 만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파견사업주 : A회사, 사용사업주 : B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인 A회사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A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