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대하여 보고를하였는데

직장내괴롭힘 보고 순서 인사담당자보고

그뒤젤높은 대빵보고완료됨 ㅡ증거같은게업고

제가날짜별로 적어논거있었던일로보고그래서

처벌이불가능할것같아분리조치만요구했는데요

분리조치가안되엏습니다 제가신고를제대로안했다고

관련내용과진단서 강력한분리조치요구했는데

이거 대응을어찌해야할지...일단제개인휴가처리로

출근은미룬상태입니다 정신병이다시올것같아서미칠것같고 이거처리한인간

지가족이여도이럴건지... 열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업주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분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사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측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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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노동청 진정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