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이기적인행동에 대해 저도 해볼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근무시간.등
주방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사장이 직원은 안뽑아주고 서빙1명 데스크1명(사장) 요리사1명(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요리하기때문에 제가없으면 일이 굴러가지않고요
하루에12시간씩 휴게시간도 없고 월차도 없이
배우자는 마음으로 일해왔는데
사장님의 이기적인 마인드로 자꾸 저를 자극하면서 뭐가 힘드시냐면서 그러네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월급 안주면된다하면서 나오는 상황이고 월급은 14일안으로 줘야된다는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렇게 저를 굴려놓고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같은 세상에 휴게시간도 없고 월차도 없이 잘해왔는데 저이기적인 사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억울해서 해볼만큼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휴게시간 위반 및 해당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로 인해 실제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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