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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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평생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즉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지급이 원칙이나, 합의 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란것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변동으로 지급이 어렵거나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