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기소기간, 기소가능성이 궁금해요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검찰에 송치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질조사때 피의자 진술이 여러 정황증거들과 앞뒤가 안맞고,감정적진술, 말바꾸기를 너무 많이하다보니 송치된 결정적인 것도 대질조사에서 가장 컸던것 같습니다.
송치가 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 킥스에서 보완수사도 안뜨고 그저 검사 수사중이라고만 확인되네요.
딜레이되니 괜히 더 신경쓰입니다.엄벌탄원서는 작성했구요,
1.이 이후 피해자들 측에서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2.평균적으로 기소결과까지의 기간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4.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손해금액제외하고는 청구가 불가한걸로 아는데 간접적인부분(기타 금전적,정신적피해등)에 관련은 배상명령으론 불가하고 민사로만 가능한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면 3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상명령은 공판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절차에 따라 수사진행 후 기소절차를 밟으실 것입니다.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2~3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소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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