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판매한 금액을 30일 뒤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안내가 없었고 이용약관에 적혀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회원가입할때 약관을 누가 다 읽고 동의하겠습니까ㅠ
아직은 규모가 작은 사이트라 아직 문제제기 한사람이 없는건지,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관에 동의를 한 이상 안 읽었다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항변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30일뒤 정산약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을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지만 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유예를 둘 수 있다는 점이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