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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래사이트 출금 30일 뒤에 가능하다는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판매한 금액을 30일 뒤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안내가 없었고 이용약관에 적혀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회원가입할때 약관을 누가 다 읽고 동의하겠습니까ㅠ

아직은 규모가 작은 사이트라 아직 문제제기 한사람이 없는건지,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관에 동의를 한 이상 안 읽었다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항변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30일뒤 정산약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을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지만 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유예를 둘 수 있다는 점이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