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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멋돼지184
순한멋돼지18420.09.11

오토바이 뺑소니 관련 질문합니다.

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가 백미러를 치고 그냥 가는바람에 번호판도 못보고 지나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주변에 시시티비도 없는거같습니다. 블랙박스도 먹통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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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나 차량 블랙 박스가 없을 경우 가해 오토바이를 찾기는 힘듭니다.

    다시 한번 CCTV 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을 통행하거나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운준자가 질문자분 차량의 백미러를 손괴한뒤 조치없이 도주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시기관에 사고발생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먹통인 이상, 경찰에 신고하시고, 목격자를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최대한 묘사를 하여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