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러블****
2022. 02. 20. 13:26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탈때 운전자폭행죄에 대한 문구를 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운전자폭행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 규정과 함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2. 02.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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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2. 02.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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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특가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2. 02.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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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022. 02.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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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0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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