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빌라 옥상층 공동배관이 터져 지하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몇년전 새벽 혹한에 옥상공동배관이 터져 거주중인 지하층 거실과 방이 물에 잠겼습니다.
배관동파의 원인은 꼭대기층 가구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수도를 잠궈 두어, 혹한에 옥상층 공동배관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퍼내고 보일러 잔뜩 틀어서 방바닥을 말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런 보상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가끔 장판 아래 물기가 심하게 보이고, 벽지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게 번졌습니다. 가구 뒷면에도 곰팡이가 다 번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빌라라서 관리실은 따로 없고 주민자치로 매달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도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과실이 있는지 즉 관리 사무소나 기타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미 시간이 지난 점에서 정확한
원인을 물을 수 있는 증거 수집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손해배상 대상 원인을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임을 안날로부터 3년, 있을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수도를 잠궈둔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