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가될수있는지?

2022. 01. 06. 08:23

저는 만24세이고 서울에 4년제대학이 붙어서 전입신고할려고합니다

-4촌관계 할아버지가 상가주택5층짜리건물 소유
-2층에 무상임대를 대학다니는동안 해주신다고함


질문1. 전입신고해서 제가 세대주할려고하는데 계약서가필요한가요?
질문2. 나중에 주택청약을 넣을때 계약서같은게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전입신고해서 제가 세대주할려고하는데 계약서가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집이라면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2. 나중에 주택청약을 넣을때 계약서같은게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청약시에는 전입신고한 내역만 필요하지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2. 01. 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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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없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 서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으세요)
    2. 세대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등본으로 확인하므로 계약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1. 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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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전입신고해서 제가 세대주할려고하는데 계약서가필요한가요?

      ==>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연령 및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은 불가해 보입니다.
      질문2. 나중에 주택청약을 넣을때 계약서같은게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받기에는 다소 곤란해 보입니다.

      2022. 01. 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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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답변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2답변입니다. 전입신고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2022. 01.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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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건물. 이런 종류는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상 무성 관계없습니다. 주민센타에 전입신고 해보세요. 계약서를 보려달라고 하면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2022. 01. 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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