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상실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까지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