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반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8월말로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만료후 2개월까지는 전세금반환을 연장해주기로 써놓아서 10월말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다만 새집으로 전입을해야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았는데 도어락비번도 넘겨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상실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까지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특약으로 종료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도어락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셨다면 대항력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에 도어락번호를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