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일 계속 시켜도 되는지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해당 직원이 오래 근무 할 수 있다고 해서 채용 후 이틀전인 9월 7일에 첫 출근 시켰는데요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

첫출근 한지 30분 만에 어지럽다며 잠깐 쉬겠다고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쓰러지듯이 넘어졌는데요.

함께 근무중이던 저와 다른 직원이 일으켜주며 구급차를 불러 준다고도 해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해봤지만 괜찮다는 말만 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즉시 멈췄고 조퇴시키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그런지 쉬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매장에서 앉아있었는데 3시간을 핸드폰 하면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그 다음날 출근시 괜찮냐고 물어 봤는데 본인의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면서 본인이 사실 이석증 있고 가족들이 다 이석증이 있다며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걱정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것도 들어서 옮겨야 할 때가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야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무중에 또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무거운 것도 들고 바쁘게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런 일들을 힘들어서 못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그 몫을 더 해야되는 상황이예요

근무를 계속 시켜도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퇴사 시키는 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로부터 자유로우므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로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현재 건강상태와 해당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받아보시되, 실제로 필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업무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근로자의 신체가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사처리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상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고가 염려된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음식점의 특성상 물건이나 요리를 나르다가 넘어지면 본인이 다칠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퇴직을 권고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니 해고도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직을 권유해서 정리하는게 더 깔끔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