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첫출근시 몸이 안좋다며 조퇴했는데 오늘도 조퇴하면 그냥 잘라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입니다

직원 채용 후 어제 처음으로 출근했는데 30분 일하고 몸이 안좋다며 매장에서 세시간 반 정도 쉬다가 집에 갔습니다

구급차 불러준다고 해도 그정도까진 아니라며 부르지 말라고 하고 병원 가보라고 계속 말해도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면 그냥 잘라도 될까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이 직원이 제가 가져오라고 한 등본도 가져 오지 않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첫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자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급여통장 입금계좌 정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직기간을 보았을 때 해고예고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출근한 첫날부터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다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만 준수했다면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동안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몇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는 알려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셨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잧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